1. 용도선택 |
※ 2022년 02월 04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용도별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. |
---|---|
2. 면적계산 |
연면적 ( ㎡) + 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( ㎡)
= 공사면적 ( ㎡)
※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: 확장발코니, 필로티, 계단탑 등 |
3. 종별선택 | |
4. 추가업무 |
|
5. 보정요율 |
공 사 비 | 설 계 비 요 율 | 비 고 |
---|---|---|
- | ( - ) * ( - ) | = |
( - ) |
1) 총공사비 = 용도별 건축비*[별표 참조] × 공사면적**(실제시공면적)
* 용도별건축비는 2022년도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를 기준으로 평균한 것임. ** 공사면적은 연면적에 필로티, 발코니, 옥탑, 다락 등을 합계한 실제 시공면적을 말함.2) 요율
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'[별표4]건축설계 대가요율' ∘ 공사비가 [별표4]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「건축법」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*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 :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.
용도 | 공사비 (원/㎡) |
---|---|
아파트 | 1,564,630 |
연립주택 | 1,902,800 |
다세대주택 | 1,639,088 |
다가구주택 | 1,651,588 |
근린생활시설 | 1,567,446 |
창고 | 699,500 |
공장 | 867,125 |
다중주택 | 1,680,755 |
오피스텔 | 1,641,879 |
공 사 비 | 종 별 | 제3종(복잡) | 제2종(보통) | 제1종(단순)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도서의양 | 상급 | 중급 | 기본 | 상급 | 중급 | 기본 | 상급 | 중급 | 기본 | |
5000만원 이하 | 12.55 | 10.46 | 8.36 | 11.41 | 9.51 | 7.61 | 10.22 | 8.51 | 6.81 | |
1억원 | 11.48 | 9.56 | 7.65 | 10.43 | 8.69 | 6.95 | 9.38 | 7.82 | 6.25 | |
2억원 | 9.99 | 8.33 | 6.66 | 9.08 | 7.57 | 6.05 | 8.16 | 6.8 | 5.44 | |
3억원 | 8.68 | 7.23 | 5.78 | 7.88 | 6.57 | 5.26 | 7.08 | 5.9 | 4.72 | |
5억원 | 7.9 | 6.58 | 5.26 | 7.18 | 5.98 | 4.79 | 6.46 | 5.38 | 4.3 | |
10억원 | 7.03 | 5.86 | 4.68 | 6.39 | 5.32 | 4.26 | 5.75 | 4.79 | 3.83 | |
20억원 | 6.22 | 5.19 | 4.15 | 5.66 | 4.72 | 3.77 | 5.09 | 4.24 | 3.4 | |
30억원 | 5.91 | 4.93 | 3.94 | 5.38 | 4.48 | 3.58 | 4.84 | 4.03 | 3.23 | |
50억원 | 5.72 | 4.76 | 3.81 | 5.2 | 4.33 | 3.46 | 4.68 | 3.9 | 3.12 | |
100억원 | 5.58 | 4.65 | 3.72 | 5.07 | 4.22 | 3.38 | 4.56 | 3.8 | 3.04 | |
200억원 | 5.42 | 4.51 | 3.61 | 4.92 | 4.1 | 3.28 | 4.43 | 3.69 | 2.96 | |
300억원 | 5.32 | 4.44 | 3.55 | 4.84 | 4.03 | 3.23 | 4.36 | 3.63 | 2.91 | |
500억원 | 5.25 | 4.38 | 3.5 | 4.77 | 3.98 | 3.18 | 4.3 | 3.58 | 2.87 | |
1000억원 | 5.14 | 4.29 | 3.43 | 4.68 | 3.9 | 3.12 | 4.21 | 3.5 | 2.8 | |
2000억원 | 5.06 | 4.22 | 3.38 | 4.6 | 3.84 | 3.07 | 4.14 | 3.45 | 2.76 | |
3000억원 | 5.01 | 4.17 | 3.34 | 4.55 | 3.79 | 3.03 | 4.1 | 3.42 | 2.73 | |
5000억원 | 4.93 | 4.11 | 3.28 | 4.48 | 3.73 | 2.99 | 4.03 | 3.36 | 2.69 |
종 별 | 건축물의 종류 |
---|---|
1 종 (단순) |
- 가설건축물
- 창고시설(하역장) - 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·정비학원 제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가축용 창고, 관리사, 가축시장, 버섯재배사) -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※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|
2 종 (보통) |
- 공작물(굴뚝·옹벽·고가수조 등)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판매시설 - 장례식장 - 교육연구시설(도서관 제외) - 노유자시설 - 수련시설 - 업무시설 -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- 위락시설 - 공장 - 창고시설(냉장·냉동창고 포함)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- 자동차 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,정비학원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- 교정 및 군사시설 - 묘지관련시설(화장장 제외) - 관광휴게시설(관망탑 제외) -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※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|
3 종 (보통) |
- 문화 및 집회시설 - 운수시설(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, 종합여객 시설 등) - 의료시설 -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- 운동시설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- 발전시설(발전소,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) - 방송통신시설(방송·통신시설, 촬영시설) -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-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-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|